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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3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31병동에 근무 중인 비인간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G 간호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 친구는 G 간호사와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G 간호사를 한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이 G 간호사를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아꼈습니다.

그치만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꼈던 동생인 G 간호사가 제 친구의 남편과 불륜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친구는 아기를 낳은 지 2주 정도 되었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사이 제 친구의 신혼집에서 불륜을 저지르다

친구에게 현장을 걸렸습니다.

G 간호사는 미혼이고 앞으로 G 간호사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이지만 제 친구는 얼마 전 아이를 낳은 애 엄마인데 가정은 파탄났고, 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좌절 중입니다.

그 현장에서 G 간호사는 포기할 수 없어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자리를 피해버린 후 제 친구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만하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분하고 답답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하 생략)

가. 피고 B은 E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친구인 F으로부터 ‘F의 남편인 원고와 F의 직장동료인 G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은 후, 2015. 2. 18.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나. 피고 C는 제3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고 B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과 유사한 내용의 글 및 원고와 G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15. 2. 21.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그대로 게재하였고, 피고 D도 피고 C와 같은 경로로 피고 B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과 유사한 내용의 글 및 원고와 G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15. 2. 23.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