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2:35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 폭행 당해서 바닥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인 위 C 파출소 소속 경장 D(37 세) 의 허위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제출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