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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나58070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6. 30.경 소외 회사와 2018. 3. 1.경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2018. 9. 30.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기재하여 ‘- 51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을 제2, 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8. 6. 30.경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어긋나는 증인 H의 증언은 믿지 않는다.

① 소외 회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 시점인 2018. 6. 30. 이후인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인 517,000,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2018. 8. 3. 이후인 2018. 9. 30.경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사대금 전액을 매출 취소하였다.

③ 피고는 해지 통지서나 타절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서 등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