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 0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미성년자인 F, G에게 1주일에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 C으로부터 임차한 H 머스탱 승용차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4. 20.부터 2019. 2. 10.까지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비 합계 8,6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2. 4. 15:00경 신탄진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전날 F, G에게 대여해주었던 H 머스탱 승용차를 인수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F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F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에게 위 머스탱 승용차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다시 대여해주어, F가 2019. 2. 10. 11: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7경 대전 중구 K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2. 10. 13:52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9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F의 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