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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6 2014고정1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생활을 했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7. 04: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는 문을 발로 걷어차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TV 1대, 선풍기 1대, 전기밥솥 1대 및 부엌에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연탄보일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건으로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3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