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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18096

손해배상(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2.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C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고,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주고 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