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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1. 11: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E가 진입로 확장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쌓아 놓은 퇴비에 흙이 흘러들어가 퇴비가 훼손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1톤 화물차량으로 약 1시간 30여분 동안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흙을 싣고 들어오는 덤프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지 성토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1.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7년생 관상용 주목이 자신의 원두막의 조망을 해친다는 이유로, 낫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주목 5그루의 가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약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에 화물차량을 약 30분간 정차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진입로를 통해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