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구단105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0. 1.자로 위 회사의 달성지점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나. 망인은 2017. 10. 20. 18:30경부터 본사 소속 D 부장(등기부상 이사로 등재)과 팀원인 E 대리, F, G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다음 날 03:00경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실종되었으며, 2017. 10. 24. 13:4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소재 박석진교 아래 낙동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음주운전과 사적 감정으로 촉발된 보복운전 등의 범죄행위가 고인의 사망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달성지점의 정기 회식일에 맞추어 망인의 승진 축하 등 명목하에 회사의 현장책임관리자인 본사의 D 이사가 주관하였던 점, 회식비용이 법인카드 1회 결제한도 범위 내에서 4차까지 결제가 되었던 점, 회식 주관자인 D이 4차까지 동석하였고, 회식 후 업무용 차량으로 D, E과 함께 달성지점까지 돌아왔던 점, 망인이 회사 소유의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에 사망한 점, 발견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