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3고합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경비원
2013. 12. 20.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 피고인 근무의 건설현장 부근을 지나다가 넘어진 피해자 ○○○(여, 37세)를 치료해 준 것을 기화로 1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이고 인지능력이 4~5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4.경부터 2012. 9. 18.경 사이에 06:50경부터 07:30경까지 대구 북구 칠성동 302-94에 있는 지하철 "대구역" 내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번 커피를 타 주고, 다친 곳을 치료해 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사건의 경과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4~5세 나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으로서 정확한 시간이나 날짜에 관한 개념이 부족한 자이다.
2) 피고인은 대구 ○○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범행 당시 박○과 24시간제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침 7시를 전후하여 교대를 한다.
3) 피해자는 대구역에서 도보로 30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주말을 제외한 날 아침 06:30경 집을 나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대구역에서 신천역으로 이동후, 신천역에서 차량을 타고 장애인들이 여가 생활을 하는 ○○복지재단으로 간다. 4) 피고인은 2012년 1~2월 경 출근하던 피해자가 공사장 부근에서 넘어져 얼굴 부분에 피가 흐르자 구급약을 발라 주는 치료를 해 주었다.
5) 피해자는 그 후 종종 출근하는 길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들러 피고인이 타 주는 커피를 마셨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핀다.
1) 범행장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대구역'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지하도 밑, 지하철 안, 롯데백화점 의자 등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장소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당시 피해자의 이동경로는 집에서 나와 대구역에서 신천역까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간 후 신천역에서 차량을 타고 '00 복지재단'까지 가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비교대 후, 대구역에서 반월당역까지 지하철 1호선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한 후 사월역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으로 대구역을 기준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방향이 서로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카드내역서 및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근을 위하여 이동하면서 대구역에서 승차하여 사월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대구역은 그 역의 구조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반대방향 플랫폼이 서로 떨어져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해자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도중이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2명이 자신을 뒤따라왔는데 그 중 한명은 키가 크고 안경을 썼고, 다른 한명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으며 키가 큰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하였고 키가 작은 사람은 이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비록 피고인이 안경을 쓰기는 하였으나 '키 크고 안경을 쓴 사람'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비록 공사장 경비실에 일하는 사람이 피고인과 박00 2명이고, 피고인이 박00에 비하여 키가 크고 안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박○○이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고 뒤따라간 아저씨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키 크고 안경 쓴 사람'이라는 특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부족한 점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키 작은 사람이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는 경비원 박○○이라고 하더라도(수사기록 54~57쪽 참조, 증인 이○○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박○○은 서로 24시간 교대로 경비일을 하는 자들로서 이들 2명이 동시에 경비 자리를 비운 채 밖으로 돌아다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인 박○○의 법정증언)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지목하는 자가 과연 피고 인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비록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적능력이 4~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자신의 모 김○○가 동석한 과정에서 위 김○○나 수사관의 암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이00 경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피고인과 박○○은 24시간 교대근무이므로 공사장 밖에 같이 다닐 수 없는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지적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피해자가 한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박○○이 지하철에 같이 따라왔다는 피해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하고, "피해를 당한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안인지 밖인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날짜와 시간 개념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만을 취하고, 반대로 이와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짓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 밖의 사정
피해자는 또한 '아저씨 집 또는 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도 하고(수사기록 제28쪽, 제33쪽), 피해 장소가 신천이라고도 하여(수사기록 제34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 장소가 대구역 외 여러 곳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아저씨들이 똑같은 점퍼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상의는 빨간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95~98쪽), 범행 시기인 2012. 8~9.경에 피고인과 박○○은 점퍼를 입지도 않았고, 빨간색 상의 또한 입지 않은 점, 피해자는 처음에 뽀뽀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12쪽),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를 부인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67쪽) 등을 종합하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의 가해자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설사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강제추행을 행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의심이 간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월영
판사탁상진
판사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