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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9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그 외에도 2001년, 2010년, 2012년 폭력관련 범죄로 3회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모두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든 아내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든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관련한 주류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