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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7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 카드 1 장(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 고단 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3. 23: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9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572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7. 1. 27.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792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16. 11. 22. 19:00 경 성남시 수정구 I 지하에 있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8 병 등 합계 3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6. 23:4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