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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4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1 심 공동 피고인인 B의 소개로 P을 알게 되었고,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P과 만나는 자리에서 우연히 C을 만난 적은 있으나,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 C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 심 공동 피고인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