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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53세)과 3년 전부터 별거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대전 중구 소재 보문산 입구에서부터 피고인의 D 모닝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3. 13: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로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4차로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고인의 승용차를 약 1~2m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형편,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