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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0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총 71회에 걸쳐 4,3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