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3노66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