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경 인천 중구 C 단지 아파트 211동 105호의 소유주인 D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200만 원을 빌려 매월 36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2012년 초 위 피해 자로부터 원금 변제를 독촉 받게 되고 때마침 남편의 직장 때문에 강원 인제 쪽으로 이사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전전 세주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심하였다.
1.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인천 중구 F 아파트 210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강원도 인제로 급히 이사를 가야 한다.
내가 C 아파트 211동 105호에서 1억 4,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8,200만 원에 전전세를 해 주겠다.
내가 빌린 1,200만 원은 상계하고, 보증금으로 7,000만 원만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80만 원에 C 아파트 211동 105호를 임대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채무 및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전세기간 종료 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4. 경 채무 1,200만 원을 전세 보증금 상계 명목으로 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4. 전세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67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30. 전세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6,33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