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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55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세무서에서 2013. 11. 30.을 납부기한으로 고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세액 942,00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4. 6. 1.경 피고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1,932,450원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014. 5. 9.경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2,0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0원을, 2014. 6. 10.경 잔금으로 1,860,000,000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346,682,493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6. 11.경 광주시 D에 있는 E은행 쌍령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서 현금 20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9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6, 34)

1. 예금거래내역(피의자 명의 F 계좌)

1. 고발서

1. 국세 체납 내역

1. 상가 매매계약서

1. 현금인출내역,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6. 11.부터 2014. 7.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