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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2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소유주로,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된 화물칸 격벽을 크기불상의 드라이버로 임의 제거하고, 메트리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은 장애인인 손주를 태우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였다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차량은 피고인이 혼자 타는 차량으로 피고인의 휴식을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