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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뒤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8%로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 거리도 200미터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세명의 자녀들 및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바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에서 해임될 사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