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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2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12,697원 및 그 중 230,840,748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9. 9. 피고에게 468,000,000원을 이자 연 6.8%, 변제기 2013. 9. 9., 지연손해금율 연 15.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가 2013. 6. 28.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2. 23. 237,159,252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4. 12. 22.까지 미지급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08,599,918원이고, 잔존 대출원금 230,840,748원(= 468,000,000원 - 237,159,252원)에 대한 2014. 12. 23.부터 2014. 12.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672,031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합계 340,112,697원(= 230,840,748원 108,599,918원 672,031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230,840,748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사촌오빠인 C 및 그의 소개로 만난 D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는 D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대출채무자 명의만을 6개월 동안 빌려주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