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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18가단249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7,13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21. 2.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4. 경 C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외 1 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3,6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관할 관청의 착공계 승인 후부터 15개월로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도중 C의 자금난으로 공 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는 2014. 2. 경 C, 원고와 사이에 공사 중단에 합의하고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C이 2013. 12. 30. 원고에게 제출한 정 산서에는 ‘ 계측 비 31,025,000원’ 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C은 2013. 7. 4. 작성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의 지위로서 C이 2013. 12. 30. 제 출한 정산 서의 정산 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C에 지급한다.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C에 지급할 공사 정산 금은 165,000,000원으로 합의한다.

다.

피고는 2014. 2. 4. 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3,7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준공 예정일 2015. 4. 30. 로 정하여 새로이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 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추가로 가구공사대금 89,338,000원, 부가 가치세 195,055,703원, 매입 세 명목의 추가 부담금 87,14,048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은 4,121,507,751원(= 3,750,000,000원 89,338,000원 195,055,703원 87,114,048원) 이 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2. 4. 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합계 4,114,717,62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의 시공 부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주식회사 E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