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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3:00 경 대구 중구 B 아파트 102동 3103호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부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경찰 씨 발 놈들 아. 왜 왔노. 가정일인데, 경찰 새끼들 아. 나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수사행위를 방해하려고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