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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2.12 2013가단8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1년 제311호 공정증서상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8. 10. 20.경 C에게 18,700,000원을 변제기 2011. 1. 30.,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그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08년 제838호)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6. 6. 30.경 C에게 8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2. 30.,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2011. 3. 24. 그러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1년 제31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압류 및 전부명령과 전부금 수령 (1)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충청남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2타채384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12. 2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제3채무자 충청남도로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2013. 11. 15.까지 25,727,377원을 지급받았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충청남도에 대한 급여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18,700,000원, 피고에 대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뿐만 아니라 E에 대하여도 약 40,000,000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청남도 당진교육지원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