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16 2019가합59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이상 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9. 1. 9. 충주시 D 답 1,904㎡에 관하여, 2009. 4. 10. E 답 2,440㎡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위 D 및 E 토지는 2009. 5. 25. 합필되어 충주시 D 답 4,344㎡가 되었고, 2014. 3. 11. 그 지목이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2014. 5.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통칭한다)에 관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2. 1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F, 채권최고액을 17억 2,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1.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그 절차에서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C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11. 14.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다시금 2018. 4.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그 절차에서 2018.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C에 대한 9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허위이거나 또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