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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12 2015노40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및 부수처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직장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커피를 마시자며 직장으로 함께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내용을 술자리에서 얘기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연인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발을 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및 부수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