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3.13 2018도11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된 물환경보전 법이 2018. 1. 18. 시행됨으로써 그 법명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상 ‘ 폐수 배출시설’ 의 범위, 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의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의제 여부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포괄 위임 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