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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0414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225,159원 및 그 중 47,225,149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