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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노2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