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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6 2019나6766

아파트매매계약무효 및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 매매목적물: 포항시 북구 E 외 1필지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매매대금: 92,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9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추후 재건축 시 많은 보상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의 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쪽 제3행부터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12. 21. 작성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 “본 건축물은 재건축대상이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구체적인 기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