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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3 2020가단176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유

1. 원고가 2017. 1. 3.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0.부터 2019.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자인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