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13드단17119 이혼
A
B
2014. 5. 21.
2014.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 인정사실
가.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77. 10. 27.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로 1남 1녀(1977년생 아들과 1979년생 딸)를 두고 있다.
나. 원, 피고의 혼인생활 및 갈등 경위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00농장에서 근무하는 운전직원 C의 아내인 소외 D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약 5개월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는 같은 아파트 단지 이웃으로서 D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2010. 4월경 원고와 D의 내연관계를 눈치 채고 원고와 D가 서로 대화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소리 등을 녹음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 후 피고의 아들, 사위 등과 함께 D부부를 만나 D의 남편 C에게 D와 원고의 불륜을 알리고 D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위 사건 이후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0. 6월경 피고 명의의 기존 주거지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무렵 원고의 누나에게 알린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4) 원고는 2010. 9월 추석 무렵 아들이 원고의 00농장으로 방문하였을 때 아들을 만나지 아니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별다른 연락없이 별거 생활을 지속해 왔다.
5) D는 2013년경 남편 C와 이혼하였고, 원고는 2013. 8.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 한편, 원고의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월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D와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다. 별거기간 : 2010. 4월경부터 현재까지.
라. 현재 상황 :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와 함께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가 2009년 D와 외도를 저지르는 실수를 하자 아들, 사위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D를 유인하여 밧줄로 묶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깎고, 폭행하는 등 D에 대하여 심히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 일이 있은 후 곧이어 자녀들과 함께 원고를 내쫓고 주거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수십차례 연락을 시도해도 응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아파트까지 임의로 처분하여 이사를 가버린 후 장기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오랜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
나. 판단
1)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피고가 D를 만나 원고와의 부정한 행위를 질책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동을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가 약 4년간 별거 상태인 점, 원고는 피고와 재결합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장기간 이어진 별거생활 중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교류를 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피건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 또는 원고와 피고의 쌍방 대등한 책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원고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는 E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2009년경부터 D와 수개월동안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유지함으로써 부부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원고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피고의 입장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아니한 채 피고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장기간 지내온 원고에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3)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권 인정여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혼인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원고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는 E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관계 유지를 일관되게 바라면서 원고가 가정으로 복귀하여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0. 4월경 D의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D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밝히고, D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원고와 D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항의함과 동시에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 D와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다분한 점,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기 전까지 약 33년 동안 혼인기간을 지속해 왔는데, 노년에 이르러서 원고와 이혼한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거나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즉 피고가 2010. 4월경 D에게 원고와의 부정한 행위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 그 이후 원고와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원고와 구체적인 상의 없이 주거지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간 사실, 그 후로 원고와 피고가 4년간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별거상태를 지속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