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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6 2014가단384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1. 11. 말까지 피고에게 LPG 가스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45,384,8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C과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어도, C은 피고의 허락에 따라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먼저,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위와 같이 가스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그리고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1. 말경까지 C에게 가스를 공급한 사실과 C이 운영한 D의 사업자등록은 피고의 허락에 따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