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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4노744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면증,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지능지수가 52 정도로서 ‘경도의 지적 장애’ 범위에 해당하고, 사회성숙도 검사(SMS)에서 사회연령(SA)은 11세, 사회지수(SQ)는 54.19로 나타나 생활연령에서 요구되는 자조적인 생활 영위, 적절한 대인관계 형성 능력, 논리적인 의사결정 및 판단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맡아 실시한 감정의사 P, Q는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과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 상태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충동조절능력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심신미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