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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1 2015가단2195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7802호 사건, 같은 법원 2014가합516692호 사건, 서울가정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15. 원고와 사이에 소송비용 등 각종 법률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무배당삼성화재재산종합보험승승장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제2조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민사1심 합의사건’, ‘민사1심 단독사건’, ‘민사 소액사건’, ‘민사 항소사건’, ‘민사 상고사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3조 제5호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소의 취하’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6. 7.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11. 16. 취하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7802호, 이하 ‘이 사건 제1사건’이라 한다), 2014. 3. 18.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7. 8. 취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6692호, 이하 ‘이 사건 제2사건’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12. 9. 17.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63407호), 위 손해배상소송은 2013. 4. 10.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2119호,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3사건’이라 한다). 마.

그 외에도 피고는 2012. 9. 14.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850호, 이하 ‘이 사건 제4사건’이라 한다). 바. 한편,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9. 3. 17. 피고를 상대로 규정손해금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48252호), 이에 피고가 2012. 7. 9. 항소하였으나 2012. 7. 23. 이를 취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9631호,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5사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1. 2. 28.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2011. 12. 5. 승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