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합5656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7,287,150원 및 그 중 30,845,500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경남고속과 사이에 그 소유의 A 고속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자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보험사’라 한다)는 B과 C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 보험사’라 한다)는 D과 E EF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3 조합’이라 한다)는 F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공제조합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1) B은 2015. 9. 30. 00:10경 피고 1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활성동 소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중 대구방면 상행선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45.2km 지점 밀양IC 인근에서 갑자기 고라니 정도 크기의 동물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다가 진행 방향 우측의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킨 후 중앙분리대 옆 갓길부터 1차로 일부에 걸쳐(피고 1 차량의 좌측 일부가 중앙분리대 옆 갓길에, 나머지 부분이 1차로의 반 정도에 걸쳐진 상태) 정차하고 있었다. 2) 망 G는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전방에 피고 1 차량이 비상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피고 택시를 운행하였다.

H은 원고 버스를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피고 택시가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