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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46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나주시 C 과수원 1841㎡ 및 나주시 D 과수원 2109㎡를 임차한 사람이고, E은 나주시 C 과수원 18141㎡ 중 1841분의 1599 지분의 소유자이며(나머지 지분은 F 소유이다), 피고는 나주시 D 과수원 2109㎡의 소유자로서 E과 피고는 모자관계에 있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원고의 아들인 G 명의로 피고로부터 위 나주시 H, D 2필지 1,1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용기간 2015. 6. 1.부터 2025. 5. 31.까지, 사용료 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사용승락대차계약서 소재지: 나주시 C(E), D(B) 2필지 토지면적: 1,100평 사용료: 일금 500,000원정 사용기간: 2015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귀하 소유지인 위 토지를 귀하의 승낙을 받아 휴한지 농작물경작(건축물을 포함)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한 만료 시는 임대자 부담으로써 농작물 및 건축물을 철거한 후 반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증서를 제출합니다.

(중략) 단, 계약기한 내에 소유자가 원상복귀를 요구할 시에는 지장물 및 시설물을 보상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땅고르기 작업 및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였고, 2015. 10.경 피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에 관한 동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발신인은 발신인 소유의 토지 전라남도 나주시 C, D(1,100평)에 대하여, 수신인에게 계약기간 2015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0년간, 연 임대료 50만 원에 본건 토지를 임대하여 준 바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지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