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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구합514

개인묘지이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5.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자 2013. 3. 29. 충북 옥천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면적 약 30㎡ 가량의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설치하여 부친을 안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개인묘지 이전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장사법 제14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에서는 개인묘지의 경우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 예외적으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구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013. 7. 5.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6조 제1호에서는 거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납골시설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도로나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묘지는 이 사건 조례 규정에 따라 거리제한을 받는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마을 중심이나 인근 도로로부터 차폐되어 있어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충족함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