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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1동에 있는 한아름유통 앞 교차로를 동부초교 쪽에서 평화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북대학교 쪽에서 신암4동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17,4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23:2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구여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아름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