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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3 2016나753

레미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셋째 줄의 “B로부터”를 “B로부터”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경주시 E, F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및 포항시 남구 H 1부지, 2부지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 G와 직접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1공사의 레미콘대금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이 사건 1공사에 공급된 레미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2공사에 레미콘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2공사에 공급된 레미콘대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G 사이에 작성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반조건 제39조에 '레미콘 등의 지급자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은 건축주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