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6가단1256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C는 1969. 4. 10. 사망하였다. 2) 당시 C의 상속인으로는 처 D, 아들들인 E(1955. 9. 25. 사망간주)의 대습상속인 선정자 F, G, 선정자 H, 원고, 선정자 I, 딸들인 선정자 J(1973. 11. 1. 혼인하여 제적되었다), 선정자 K(1970. 12. 12. 혼인하여 제적되었다)이 있었다.

3) D이 1990. 4. 26. 사망하여 위 2)항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4) G은 1999. 8.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L, 자녀들인 M, 피고 B, N, O, P이 있다. G의 상속인들은 1989. 8.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5) C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C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9. 11. G 명의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부동산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제1부동산 1979. 9. 11. 제260067호 1959. 1. 16. 매매 제2부동산 1979. 9. 11. 제26019호 1969. 11. 2. 매매 제3부동산 1979. 9. 11. 제26019호 1969. 11. 2. 매매 제4부동산 1979. 9. 11. 제26019호 1969. 11. 2. 매매 제5부동산 1979. 9. 11. 제26019호 1969. 11. 2. 매매 2) G이 1989. 8. 27. 사망하자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4. 14. 접수 제21483호로,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