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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15:1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D 7.5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20m 전방에는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 2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8 세) 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장치와 제동장치의 작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적을 울리며 막연히 진행 하다 위와 같이 갓길에서 2 차로로 진입하다 좌측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즉시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