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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05』 피고인은 2007. 7. 12.부터 2013. 9. 6.까지 양주시 B 소재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 주 )C( 이하 ‘C’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하 순경 양주시 D 전 1,365㎡ 외 15 필지( 이하 ‘ 이 사건 펜 션 부지’ 라 한다) 지상 E 펜 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 주 )F( 이하 ‘ 피해자 F’ 이라 한다) 의 지배인 G에게 ‘H( 주) 을 통해 80억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다.

E 펜 션 공사를 완공해 주면 위 80억 원 중 C의 채무 35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피해자 F에 미 변제한 공사대금 채무와 E 펜 션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중 40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또 한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서초구 I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게 ‘C 의 채무가 3,563,816,610원‘ 이라는 내용의 부채 목록( 이하 ’ 이 사건 부채 목록‘ 이라 한다) 을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G은 피해자 F을 대리하여 C를 대리한 피고 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38억 6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9. 10. ∼2014. 1. 31. 로 정하여 E 펜 션 잔여 공사 및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 라 한다)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추가 공사계약‘ 이라 한다) 과 ‘ 피해자 F이 지급 받을 공사대금은 기존 공사 미수금 24억 2,487만 원과 향후 시행할 공사대금 38억 600만 원의 합계 62억 3,087만 원임을 확인하고,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A 외 3 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모두 G 외 2 인에게 양도하되 만약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되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