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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05456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주거용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9. 13.부터 2014.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6.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5. 21. 근저당권자 흥덕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2014. 2. 5. 임대차계약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5. 13. 근저당권자 흥덕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7. 3. 29. 낙찰대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주거용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바,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원고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2012. 9. 6. 전입신고 후 몇 차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고, 2013. 11. 20.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점유를 상실하였는바, 대항력을 위한 주택 인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