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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2 2019노6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가 자신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목, 등,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베거나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이후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타인 소유의 화물차를 훔쳐 타고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찰차를 손상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중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 도구, 상처 부위, 가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당시 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는 현재에도 그 후유증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또한 그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 또한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