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3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밖에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0.경 경주 C에 있는 D 2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수력원자원(이하 ’한수원‘이라고 함) 본사의 F가 내 후배인데 나에게 한수원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었다. 경주 양북면 불국로 1655에서 진행 중인 한수원 사옥 신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건축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한수원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경주 양남면 바닷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곰장어 구이집에서 1,000만 원을, 2012. 1. 19.경 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한수원 취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수원에 취직을 많이 시켜주었다. 한수원 본사의 F가 내 후배여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한수원에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한수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