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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9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4. 17: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6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가 옷을 고르느라 점퍼를 벗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40,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8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10매,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6. 17: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C백화점 5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이 옷을 고르느라 점퍼를 벗어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상품권 450,000원,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피해자 H에게 9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