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 2015증597호 집행력 있는 공증정서에 기하여 2015...
1. 기초사실 피고가 2015. 8. 26. 소외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5. 6.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 2, 5, 6 물건을, 2014. 10. 10.경 순번 8 물건을, 2015. 3. 4. 순번 7번 물건을, 2015. 2. 13. 순번 14번 물건을, 2009. 11. 16. 순번 10번 물건을, 2011. 3. 2. 순번 11, 12번 물건을 각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피고가 제출한 인증서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물건은 원고 소유라 할 것이므로, 위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 사건 물건 중 나머지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