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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1.12 2012가합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791,051원 및 그 중 514,349,051원에 대하여는 2011. 11. 2.부터, 414,442,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는 1996년경 학교법인 D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원고로 변경한 후 그 산하에 E대학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2007년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 및 E대학의 인사, 행정, 회계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결과에서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교비 불법집행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08고합11호, 광주고등법원 2009노11호), 이에 불복하여 검사 및 C가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9도13751호). 한편, C는 2008. 12. 16. 위 형사사건 제1심 재판 중에 피해자인 E대학을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공탁자 원고(소관 E대학)’로 하여 공탁하였고, 위와 같이 공탁한 사정이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및 제2심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다.

나. 이후 계속된 원고 및 E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에서도 불법ㆍ부실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오던 중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추가감사결과에서 C의 교비 횡령 및 부당집행, 법정 수업일수 미달학생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이사회 및 교직원임용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부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12. 16. E대학에 대하여는 학교폐쇄명령을, 원고에 대하여는 법인해산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2010. 7. 1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원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F은 2009. 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E대학의 경리과장으로 교비회계의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