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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8 2017가단724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47평 4작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 36개월(다만, 합의에 따라 2년 연장 가능)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 C에게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위 임차권을 양수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위 임차권 양도, 양수에 동의하고 피고와 사이에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3.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을 2019. 5. 31.까지 2년간 연장해달라고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수리가 필요하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7호, 제8호에 기하여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7. 5.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다.

3.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갱신거절사유의 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갱신거절사유는 임대목적인 건물에 노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