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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00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소송상 권리보호이익의 존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7244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2. 29.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5. 3. 24.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6.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다만 위 판결금 중 일부만 청구)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8. 9. 18.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나5061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0. 23. 피고의 위 추완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로써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채권은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채권과 동일하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